택스리펀드 대상(쇼핑)
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
환급대상
- ·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- ·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
- · 구입물품 1만5천원 이상
- · 구입물품 3개월 이내 해외 반출
비대상
- · 체류기간 초과자
- ·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- · 취업자
- · 대리인
- · 법인
대상물품 : 법에서 금하거나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과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
환급대상
- · 비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물품
(의류, 신발, 가방, 액세서리, 화장품, 향수, 가전제품, 인삼, 홍삼 등)
비대상
- · 총포, 도검, 화약, 문화재, 마약 등 법에서 금하는 물품
- · 조리하여 식당에서 파는 음식, 마사지 등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
- · 해외 반출 이전에 개봉하였거나 소비한 물품
- · 면세품
택스리펀드 대상(호텔)
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
환급대상
- ·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- ·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
- · 구입물품 1만5천원 이상
- · 구입물품 3개월 이내 해외 반출
비대상
- · 체류기간 초과자
- ·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- · 취업자
- · 대리인
- · 법인
대상물품 :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지정 관광호텔에서 제공받은 숙박용역
환급대상
- · 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한 객실요금과 객실요금에 포함된 조식
- · 호텔에서 직접 현장 결제한 자
- · 개별관광객(FIT)
- · 체크아웃 후 3개월 이내 출국한 자
비대상
- · 30박을 초과한 경우
- · 온라인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
- · 별도로 구입한 조식, 봉사료 및 기타
- · 단체관광객(패키지 상품)
택스리펀드 대상(미용성형)
대상자 : 대한민국 내에서 비거주자이며 무소득자
환급대상
- · 국내체류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
- · 국내체류기간 3개월 이내,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
- · 구입물품 1만5천원 이상
- · 구입물품 3개월 이내 해외 반출
비대상
- · 체류기간 초과자
- · 주한 외교관, 주한 미군
- · 취업자
- · 대리인
- · 법인
대상물품 : 외국인 환자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용역
환급대상
- · 쌍커풀 수술
- · 코성형 수술
- · 유방수술
- · 지방흡인술
- · 주름살제거술
- · 안면윤곽술
- · 치아성형술
- · 악안면 교정술
- · 색소모반, 주근깨, 흑색점, 기미치료술
- · 여드름 치료술
- · 제모술
- · 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
- ·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
- · 지방유해술
- ·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
- · 기타
비대상
- 대상을 제외한 시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