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스리펀드란
택스리펀드(TAX REFUND)
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소지하고 출국했을 경우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
환급절차
DUTY FREE와 차이점
구분 | Tax Refund | DUTY FREE |
---|---|---|
차이점 | 반출 시점에서 면세(환급방식) | 구입 시점에서 면세(사전면세) |
판매가(소비자가)로 구매 | 공급가 구매 | |
구매 후 세금만큼 돌려받음 | 사전에 세금이 제거된 가격 | |
Tax Refund 매장 : 사후면세점 | Duty Free 매장 : 사전면세점 | |
모든 유통업체 가능(시장규모 큼) | 면세점에 국한(시장규모 작음) | |
물품 가격구성 | 판매금액=공급가액+부가세 | 판매금액=공급가액 |
근거 규정 | 조세특례제한법 | 관세법 |
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|
환급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
출국항환급
출국 시 공항/항만의 환급창구, 무인환급기를 통해 환급
시내환급
가까운 시내에 있는 환급창구, 무인환급기를 통해 환급
· 현금 환급 시 신용카드 담보금 필요 (VISA, MASTER, JCB, AMEX)
· 전표 1장당 600만원 이하의 환급전표 소지자
·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하는 자
즉시환급
매장에서 물품 구매 시 환급액을 차감하여 결제
· 여권소지자
·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, 1인당 최대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
송금
카드나 알리페이, 위챗 등의 수단으로 환급
· 송금 가능 카드 :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된 VISA, MASTER, JCB, UNIONPAY